-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갑과 을이 공장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전력량계가 1개이기에 을의 전기사용량을 정확히 알기 힘들경우 부가세 제외여부 | ||
---|---|---|---|
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7.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갑의 공장 100평에 을이 10평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의 전력량계가 1개일경우 . 전기세 고지서에는 전력비가 100만원 고지되었고 이에 면적비율 만큼 즉 10%를 을회사관리비로 10만원을 받을 경우 실비정산으로 보아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고지서가 1백만원 1개인데..... |
답변
제 목 | [답변] 갑과 을이 공장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전력량계가 1개이기에 을의 전기사용량을 정확히 알기 힘들경우 부가세 제외여부 |
![]() |
|||
---|---|---|---|---|---|
등록일 | 2025.07.21 | ||||
공장 임대 시 전기세(실비정산분)의 부가가치세 과표 포함 여부 질의 요점 갑(임대인): 공장 100평 중 10평을 을(임차인)에게 임대 전기료 고지서: 100만 원(공장 전체, 계량기 1개) 을에게 월 10만 원(10%)을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 이 10만 원을 실비정산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한지? 핵심 법령 및 기준 실비정산 전기세: 임대인이 임차인 명의로 실제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대행)하고, 명확하게 '실비정산' 형식으로 징수하여, 임대료 등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전기세, 수도료 등)은 별도 징수 및 납입대행 구조가 명확할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적용 사례 전력량계 1개, 총 전기료 100만 원 고지 → 임차인에게 10% 분담 청구 면적비율이나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안분될 경우, 이 전기료 10만 원을 단순 납입대행(실비정산)으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요건 '실제 부담 전기세'를 임대인이 대납하고, 그 금액(10만 원)을 임차인에게 별도로 영수 임대인의 수익으로 잡지 않고, 입출금 내역 및 고지서 등으로 실비정산 사실 명확히 증빙 관리비 청구 내역에서 임대료와 실비성 전기료 청구가 명백히 구분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임대인이 실비정산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대납하고, 이를 '임대수입'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정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단, 전기료를 임대료 등에 포함해 포괄적으로 관리비로 청구하거나, 임차인에게 실제 전기요금이 아닌 금액을 임의로 부과할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