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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갑과 을이 공장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전력량계가 1개이기에 을의 전기사용량을 정확히 알기 힘들경우 부가세 제외여부
작성자 wis0**** 등록일 2025.07.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갑의 공장 100평에 을이 10평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의 전력량계가 1개일경우 .
전기세 고지서에는 전력비가 100만원 고지되었고 이에 면적비율 만큼 즉 10%를 을회사관리비로 10만원을 받을 경우 실비정산으로 보아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고지서가 1백만원 1개인데.....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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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갑과 을이 공장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전력량계가 1개이기에 을의 전기사용량을 정확히 알기 힘들경우 부가세 제외여부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7.21

공장 임대 시 전기세(실비정산분)의 부가가치세 과표 포함 여부
질의 요점
갑(임대인): 공장 100평 중 10평을 을(임차인)에게 임대

전기료 고지서: 100만 원(공장 전체, 계량기 1개)

을에게 월 10만 원(10%)을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

이 10만 원을 실비정산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한지?

핵심 법령 및 기준
실비정산 전기세: 임대인이 임차인 명의로 실제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대행)하고, 명확하게 '실비정산' 형식으로 징수하여, 임대료 등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전기세, 수도료 등)은 별도 징수 및 납입대행 구조가 명확할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적용 사례
전력량계 1개, 총 전기료 100만 원 고지 → 임차인에게 10% 분담 청구

면적비율이나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안분될 경우, 이 전기료 10만 원을 단순 납입대행(실비정산)으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요건

'실제 부담 전기세'를 임대인이 대납하고, 그 금액(10만 원)을 임차인에게 별도로 영수

임대인의 수익으로 잡지 않고, 입출금 내역 및 고지서 등으로 실비정산 사실 명확히 증빙

관리비 청구 내역에서 임대료와 실비성 전기료 청구가 명백히 구분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임대인이 실비정산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대납하고, 이를 '임대수입'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정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단, 전기료를 임대료 등에 포함해 포괄적으로 관리비로 청구하거나, 임차인에게 실제 전기요금이 아닌 금액을 임의로 부과할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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