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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감가상각 방법 변경에 관한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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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2.09.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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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업 법인입니다. 저희 자산중 건물과 구축물은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집기비품 금형 기계장치등은 정율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률법을 사용하고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정액법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문의 1. 상각방법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이번에 회계프로그램을 변경함에 있어 편의상 감가상각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65조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에 보면 변경할 수 있는 4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변경이 가능할 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감가상각 방법 변경에 관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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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05 | ||||
감가상각방법은 신고한 방법을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65조의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계프로그램의 변경으로 인한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질의의 경우 이를 사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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