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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퇴직연금 문의
작성자 yigi****** 등록일 2022.05.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의 2020년 법인결산시 퇴직연금 DB형 불입액이
퇴직급여추계액 6천만원인데 퇴직연금은 1천만 정도로 불입되어
있는경우 퇴직급여추계액과의 차액 5천만원을 꼭 불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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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퇴직연금 문의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5.13
퇴직연금은 세법에 따라서 적립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적립하는 것으로 아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급여 지급능력 확보 등】
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 사업연도 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금액 중 더 큰 금액(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에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최소적립금”이라 한다)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에 해당 사업에서 근로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1.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가입자와 가입자였던 사람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5조【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수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의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이하 “과거근로기간”이라 한다)을 가입기간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당 근로기간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기준책임준비금(이하 “기준책임준비금”이라 한다) 대비 적립금비율로서 과거근로기간의 연수(年數)와 가입 후 연차(年次)의 구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최소적립금 산출】
영 제5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100분의 80 이상의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말한다.
1.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80
2.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100분의 90
3. 2022년 1월 1일 이후: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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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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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