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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구내식당을 직접운영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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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pal** | 등록일 | 2025.06.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구내식당운영시 식수에 대한 급여에서 차감공제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것인지? |
답변
제 목 | [답변] 구내식당을 직접운영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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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6.18 | ||||
답변) 1 구내식당업으로 일반음식점은 현금영수증발급의무 업종기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162의3조에 의하여 직전수입금액기준 2400만이상인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해당됩니다 \ 업종기준은 소령 별표3의3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2발급의무기준에 해당된다면 10만원이상을 분할하여 발급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건당 기준이므로 1건을 여러번 분할은 위법입니다 3매월급여공제되는 식대관련 비과세는 10만원초과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건당 판단하여 발급의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4매출부가세 산정방식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면제여부는 서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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