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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중간배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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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s35** | 등록일 | 2022.09.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 입니다. 올해 중간배당을 하려 합니다. .직전년도(2021년도) 총자산 50억 , 총부채 18억, 자본금 12억, 이익잉여금 20억(이익준비금 4억+임의적립금 1억+미처분이익잉여금 15억) . 올해(2022년) 3월에 정기배당(이익배당) 10억및 이익준비금 1억 적립 위 상황일때 상법에서 규정한 중간배당한도액 계산시 아래의 4가지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1. 자산 50억-부채 18억-자본금 12억-이익준비금 4억-3월배당 10억= 6억 , 6억에서 이익준비금 10%를 제한 545,454,545원이 한도 2. 자산 50억-부채 18억-자본금 12억-이익준비금 4억-임의적립금 1억-3월배당 10억=5억, 5억에서 이익준비금 10%를 제한 454,545,454원이 한도 3. 자산 50억-부채 18억-자본금 12억-이익준비금 4억-3월배당 10억-3월이익준비금적립액 1억=5억, 5억에서 이익준비금 10%를 제한 454,545,454원이 한도 4. 자산 50억-부채 18억-자본금 12억-이익준비금 4억-임의적립금 1억원-3월배당 10억-3월이익준비금적립액 1억= 4억, 4억에서 이익준비금 10%를 제한 363,636,364원이 한도 |
답변
제 목 | [답변] 중간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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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05 | ||||
제시하신 방법 중 4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임의적립금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여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실현이익(외화환산이익 등)이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어 있다면 이를 배당가능이익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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