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중간배당
작성자 ls35** 등록일 2022.09.05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 입니다.  올해 중간배당을 하려 합니다.
.직전년도(2021년도) 총자산 50억 , 총부채 18억, 자본금 12억, 이익잉여금 20억(이익준비금 4억+임의적립금 1억+미처분이익잉여금 15억)
. 올해(2022년) 3월에 정기배당(이익배당) 10억및 이익준비금 1억 적립

위 상황일때 상법에서 규정한 중간배당한도액 계산시 아래의 4가지 중 어느것이 맞는지요?
1. 자산 50억-부채 18억-자본금 12억-이익준비금 4억-3월배당 10억= 6억 , 6억에서 이익준비금 10%를 제한 545,454,545원이 한도
2. 자산 50억-부채 18억-자본금 12억-이익준비금 4억-임의적립금 1억-3월배당 10억=5억, 5억에서 이익준비금 10%를 제한 454,545,454원이 한도
3. 자산 50억-부채 18억-자본금 12억-이익준비금 4억-3월배당 10억-3월이익준비금적립액 1억=5억, 5억에서 이익준비금 10%를 제한 454,545,454원이 한도
4. 자산 50억-부채 18억-자본금 12억-이익준비금 4억-임의적립금 1억원-3월배당 10억-3월이익준비금적립액 1억= 4억, 4억에서 이익준비금 10%를 제한       363,636,364원이 한도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중간배당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9.05
제시하신 방법 중 4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임의적립금의 경우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여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실현이익(외화환산이익 등)이 이익잉여금에 반영되어 있다면 이를 배당가능이익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법인세 97702 제목 새글 제목 te**** 2025.08.04 답변대기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