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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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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05.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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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시행사 법인입니다. 토지와 건물(국민주택규모)의 공급이 면세에 해당하여 계산서 발행을 하는데 아파트분양 토지.건물이 영수증발행대상에 해당되어 계산서를 미발행 또는 지연발행 하였을 경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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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13 |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며, 법인세법은 토지와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으므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과-1249, 2009.11.06 법인이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중도금에 대하여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후잔금지급 전에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수정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법인세법」제76조제9항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서이46012-10861, 2003.04.25 법인세법 제121조(2001. 12. 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법인이 토지를 공급하면서 착오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76조 제9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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