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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상감자관련 채권자와 질권자란 누구를 말하는 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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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jem**** | 등록일 | 2022.05.1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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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제조 비상장 법인입니다. 은행에 대출도 있는 회사입니다. 유상감자를 준비하고 있는데 문의가 있어서요. 문의 1. 진행절차를 보면 유상감가 주총결의후 채권자이의제출 최고서를 발송하게 되어 있는데 채권자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문의 2. 진행절차중 질권자에게 통지서 발소이 있는데 여기서 질권자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인지? |
답변
제 목 | [답변] 유상감자관련 채권자와 질권자란 누구를 말하는 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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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25 | ||||
(본 답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 없이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한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채권자는 회사(법인)의 채권자를 의미하고, 질권자란 주식을 담보로 설정받은 주주에 대한 채권자를 의미합니다. 즉,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하고 금전을 차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주주의 채권자는 질권자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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