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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채권포기액에 대한 질의_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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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newm**** | 등록일 | 2022.08.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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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감사합니다. 당사가 포기하는 채권포기액을 세무조정시, 접대비 처리하여 발생되는 세금내면, 세무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채권포기액에 대한 질의_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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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06 | ||||
해당 질의의 세무상 리스크는 채권의 임의 포기에 대한 접대비의제로 접대비로 보고 접대비 한도초과액에 대해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미 접대비로 처리한 것이므로 추후 동일한 사안으로 과세되지는 아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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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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