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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과표에 관리비가 들어가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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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7.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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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회사는 을회사에게 공장일부를 임대해 주었습니다. 보증금 없이 월 3,000,000원 월세에 기타 관리비 부담으로 계약을 했구요.(관리비는 변동이기에) 이에 1월에 을회사는 공급가액 3,100,000원에 부가세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 월세 3백만원에 관리비 10만원) 그런데 갑회사가 1기 예정신고시 신고서상에는 기재하여 매출부가세는 납부하였으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했을 경우 갑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의 과표가 3백만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리비 포함으로 과표를 계산하여 가산세 1%인 31,000원으로 계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과표에 관리비가 들어가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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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1 |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산정 기준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미제출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의 과표(과세표준)는 임대사업자가 실제로 수령한 전체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때 "임대수입금액"에는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금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미제출 금액의 1% 관리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관리비 역시 부동산 임대와 직접 관련되어 임차인에게 별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임대수입금액에 포함되며,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및 과세표준에 합산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직접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을 구분해서 징수하고 바로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들 항목은 제외되나, 관리비처럼 임대인이 직접 징수하여 관리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실제 사례 금액(질문 예시 기준) 월세: 3,000,000원 관리비: 100,000원 전체 공급가액(부가세 별도): 3,100,000원 따라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 부과 시 과세표준은 월세(3,000,000원) + 관리비(100,000원) = 3,100,000원이 됩니다. 가산세: 3,100,000원의 1% = 31,000원 정리 가산세 산정의 과표는 관리비를 포함한 전체 공급가액입니다. 가산세 금액은 3,100,000원의 1%인 31,000원이 부과됩니다. 이와 같이 관리비도 임대수입금액에 포함되어 과세표준이 되므로, 단순히 월세 3,000,000원만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반드시 모든 임대 관련 수입을 합산해야 합니다. 참고: 관리비가 전기료·수도료 등 실제 공과금에 해당되어 임차인에게 실비정산으로 별도 부과/납입대행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과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만약 관리비 세부 내역이 모두 공과금 실비라면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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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갑과 을이 공장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전력량계가 1개이기에 을의 전기사용량을 정확히 알기 힘들경우 부가세 제외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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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wis0**** | 등록일 | 2025.07.2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갑의 공장 100평에 을이 10평을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공장의 전력량계가 1개일경우 . 전기세 고지서에는 전력비가 100만원 고지되었고 이에 면적비율 만큼 즉 10%를 을회사관리비로 10만원을 받을 경우 실비정산으로 보아 부가세 과표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고지서가 1백만원 1개인데..... |
답변
제 목 | [답변] 갑과 을이 공장 건물을 같이 사용하고 있고 전력량계가 1개이기에 을의 전기사용량을 정확히 알기 힘들경우 부가세 제외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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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1 | ||||
공장 임대 시 전기세(실비정산분)의 부가가치세 과표 포함 여부 질의 요점 갑(임대인): 공장 100평 중 10평을 을(임차인)에게 임대 전기료 고지서: 100만 원(공장 전체, 계량기 1개) 을에게 월 10만 원(10%)을 관리비 명목으로 청구 이 10만 원을 실비정산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가능한지? 핵심 법령 및 기준 실비정산 전기세: 임대인이 임차인 명의로 실제 전기요금을 대신 납부(대행)하고, 명확하게 '실비정산' 형식으로 징수하여, 임대료 등 다른 수입과 구분하여 관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령에서는 임차인 부담 공공요금(전기세, 수도료 등)은 별도 징수 및 납입대행 구조가 명확할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적용 사례 전력량계 1개, 총 전기료 100만 원 고지 → 임차인에게 10% 분담 청구 면적비율이나 전력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안분될 경우, 이 전기료 10만 원을 단순 납입대행(실비정산)으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외 요건 '실제 부담 전기세'를 임대인이 대납하고, 그 금액(10만 원)을 임차인에게 별도로 영수 임대인의 수익으로 잡지 않고, 입출금 내역 및 고지서 등으로 실비정산 사실 명확히 증빙 관리비 청구 내역에서 임대료와 실비성 전기료 청구가 명백히 구분 판례 및 국세청 유권해석 “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임대인이 실비정산 방식으로 전기요금을 대납하고, 이를 '임대수입'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정산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 단, 전기료를 임대료 등에 포함해 포괄적으로 관리비로 청구하거나, 임차인에게 실제 전기요금이 아닌 금액을 임의로 부과할 경우에는 과세표준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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