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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세 포상비 상품권 비용처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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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se***** | 등록일 | 2022.07.1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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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원을 대상으로 퀴즈를 진행 후 상품권을 나눠주려고합니다. 근데 상품권의 경우 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니라서 법적증빙을 수취 할 수가 없는데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로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 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이라고 국세법령시스템이 답변을 해주셨는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이 비용으로 인정된다는걸까요? 위방법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법인세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세 포상비 상품권 비용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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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18 | ||||
상품권 판매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이 아닌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적격증빙 수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적격증빙을 미수취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구매한 상품권을 사내행사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 경우 사내행사와 관련한 품의서, 원천징수 등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구비하시면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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