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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련하여 추가 문의를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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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ak00** | 등록일 | 2022.08.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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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1조 제3항은 기존 자산의 수선비에 한정된 규정이고, 제4항은 소액자산의 취득에 대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임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위 내용 관련하여, 기존 설치된 X (기계장치) 자산에 A 거래처 (X 기계장치 이설 공사) : 5,000,000원 ->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B 거래처 (X 기계장치 개조 공사) : 7,000,000원 -> 자본적지출? 수익적지출? B 거래처 (X 기계장치 부품 교체) : 3,000,000원 -> 수익적지출 질의 : 위의 경우 법인세 시행령 제 31조 3항에 의거 A 거래처는 수익적지출, B 거래처는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하나요? 위 케이스에 대한 지출 적격성을 검토 부탁드립니다. 해석이 어려워 추가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관련하여 추가 문의를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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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05 | ||||
자본적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수익적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기계장치의 이설만으로 자산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하지는 아니하므로 이설공사와 관련한 지출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며, 기계장치의 부품을 교체하는 것은 해당 기계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 일반적이므로 수익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기계장치의 개조(본래의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는 일반적으로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오므로(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설공사나 부품교체는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관계없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고, 개조공사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더라도 개조비가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가액의 5%미만인 경우로서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한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설공사, 개조공사, 부품교체가 하나의 목적, 즉, 전체 지출이 기계장치의 개조를 위해 복합적으로 지출된 경우로서 개조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면 이설공사 및 부품교체와 관련된 지출도 자본적지출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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