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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인 운영자금대출의 주주(최대) 연대보증 등기수수료에 대한 대납시 손금산입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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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pola***** | 등록일 | 2022.09.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1. A법인 운영자금 대출 15억 실행 2. 위 대출의 담보물건으로 주주 소유의 주택을 제공 3. 주주 주택 저당권등기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 4. 국민주택채권의 본인부담액을 A법인에서 대납 위의 대납금액에 대하여 A법인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답변
제 목 | [답변] 법인 운영자금대출의 주주(최대) 연대보증 등기수수료에 대한 대납시 손금산입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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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02 | ||||
담보제공에 대한 수익자가 A법인이므로 A법인이 담보제공에 대한 대가를 B주주에게 지급하지 않는 한 저당권과 관련한 비용을 A법인이 부담하는 경우(B주주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도 A법인이 부담하는 저당권 관련비용을 대가에 고려한 경우도 포함)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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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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