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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주택자 중과제외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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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9.1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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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의하여 아파트가 경락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경락일자는 2020.12.17이고 경락에 대한 계약금을 2020.12.20에 지급하였다면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의 주택양도 계약자에 해당될 수 있는지요?(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일은 2020.12.18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수정] 다주택자 중과제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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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14 | ||||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매각허가결정일 이 됩니다. 다음 예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법령 해석과 -4509, 2021.12.20 [제 목 ]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시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 [ 요 지 ] 소득령§155①(2)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매각허가결정일)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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