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지자체의 수익사업을 수탁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는지 여부 | ||
---|---|---|---|
작성자 | kkan**** | 등록일 | 2022.08.1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지자체의 건설사업을 수탁받아 진행하는 과정에서 향후 지자체에 귀속될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자체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는 점을 준용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선급법인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지자체의 수익사업을 수탁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되는지 여부 |
![]() |
|||
---|---|---|---|---|---|
등록일 | 2022.08.16 | ||||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 계약에 의한 내국법인의 납부의무 면제는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거나 기존 해석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자체의 수익사업을 수탁대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해서는 해석사례가 없으므로 공식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신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