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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자회사 임차료 대납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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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ooh**** | 등록일 | 2022.06.0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올해 신설된 미국 자회사(지분율 100%)의 본사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하는데, KOTRA에서 계약주체는 미국 자회사 명의로 하더라도 1년치 임차료(\5,000,000 미만)은 당사에서 송금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납 이후 자회사로 청구해서 송금받을 수 있으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 자회사 상황 상 송금이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1. 해외 부동산 임대라서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는다고 함 2. 대납분에 대한 당사 경비 처리 시 부당행위계산부인 등 세무상 문제 문의 드립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해외자회사 임차료 대납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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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07 | ||||
미국 자회사가 부담할 임차료를 질의사가 부담하는 사유가 불분명합니다만,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등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전가격세제가 아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국조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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