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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법인 간 이자상당의 지체상금 수취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여부
작성자 kkan**** 등록일 2022.08.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법인과 법인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대금의 입금 지연으로 이자상당의 지체상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1. 당해 지체상금을 비영업대금의 수취로 보는지 여부
2. 지체상금 수령법인이 지급법인에게 25%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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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법인-법인 간 이자상당의 지체상금 수취 시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08.11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닙니다.
 
즉, 지연이자를 지출한 사유가 '판매대금의 결제조건'에 따른 추가금액이라면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서일46011-10651 , 2003.05.24
 
[ 제 목 ]
약정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한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인지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3-1512 , 1998.06.10
 
[ 제 목 ]
채무 등에 대한 지급기일연장에 따른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 회 신 ]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물품공급가액과 지급기일을 확정한 후 그 지급기일 도래시 자금사정으로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하고 연장기간에 대한 이자를 수수하는 경우 당해 이자는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므로 이를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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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지체상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작성자 kkan**** 등록일 2022.08.1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타사가 당사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한은 지정되어 있고,
약정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납금액에 대하여 연5%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5%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자로 보아야 하는지요?
만약 그렇다면 비영업대금 25%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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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지체상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이자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2.08.11

서로간의 합의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자금대여)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고 단순 지연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액이라면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 아닙니다.
 
지급지연에 따른 단순한 지체상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집행기준 73-0-2【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은「소득세법」제16조에 열거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다만, 영 제111조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② 다음의 금액은 제1항의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로서 손금불산입된 이자. 다만, 가공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이 명백한 것은 제외한다.
2.「공탁법」의 규정에 의한 공탁금의 이자
3. 금융기관의 여신관리자금에 대한 환출이자
 
③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④ 물품을 연불조건으로 매입함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매입가액을 확정하고 연불방법에 따라 이자를 포함한 가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이 아닌 것으로 한다.
 
2.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 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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