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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동일이증여시 합산과세 주의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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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ibks**** | 등록일 | 2022.06.0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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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답변
제 목 | [답변] 동일이증여시 합산과세 주의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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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08 | ||||
1. 상증법 제47조 2항에 의하면 해당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의 배우자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따라서 부모의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증여세 신고시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3. 부모로부터 10년 이내 사전 증여재산이 있어서 그 사전증여재산과 당해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원이 넘는다면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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