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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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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06.0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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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하고 복식기장의무자인데 2022년 양도물건이 있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2010년 취득한 토지인데 장부상 취득금액과 취득세 등록세만 제비용으로 취득가액이 장부에 기장하고 나머지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증지대금 등은 2010년 당기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 양도시 취득가액은 장부상 취득원가로 반영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실제 당기비용으로 처리한 제경비를 포함해도 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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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08 | ||||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취득가액에는 이미 2010년 취득시 비용처리한 금액은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취득시 비용처리한 금액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취득가액으로 다시 공제하게 되면 이중으로 공제 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떄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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