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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무환수출시 부가세 신고 및 추후 유환 변경신고시 부가세 변경신고시 가산세 발생 문제
작성자 wis0**** 등록일 2025.07.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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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있는 회사(특수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품을 5월에 선적하였는데 품목별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일단 무환수출로 선적신고를 하고 추후 12월경 품목별 단가가 확정이 되면 유환수출로 변경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문의 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서상 수출로 신고해야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문의 2. 12월에 기존 무환 수출신고를 한것을 유환으로 바꿀때 만일 기존 무환신고시 보다 유환으로 정정신고시 품목별 신고금액이 높아지면 1기확정시 신고한 내역을 수정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수정신고해야 한다면 가산세가 발생이 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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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수정] 무환수출시 부가세 신고 및 추후 유환 변경신고시 부가세 변경신고시 가산세 발생 문제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7.21

문의 1.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수출로 신고해야 하는지?

예, 맞습니다.

무환수출(가격미확정 수출) 상태라도 실제 물품이 수출된 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은 영세율 대상이므로, 해당 수출금액을 "수출(영세율)" 항목으로 1기(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금액은 추정한 가격(일단 무환수출 신고 시 사용한 가격) 으로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영세율)


문의 2. 12월 유환수출 변경 시 금액 증가와 수정신고/가산세 여부

예,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가산세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정신고 필요성:

12월에 유환수출(확정가격 수출)로 변경하면서 최종 확정된 품목별 금액이 기존 무환수출 신고 시 추정한 금액보다 증가하면, 실제 수출금액이 증가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기(1분기)에 신고한 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신고된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정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므로, 과소 신고 부분에 대해 수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가산세 발생 여부:

가산세 발생 가능성은 있습니다.

무환수출 → 유환수출 변경 시 금액 증가는 "사후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변경된 사유" 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수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가산세 적용 여부는 다음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세자의 고의 여부: 금액 증가가 단순한 추정 오류인지, 고의적으로 적게 신고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납세의 성실성: 기존에 합리적인 추정 근거로 무환수출 신고를 했는지, 변경 신고를 적기에 했는지 등이 판단 요소입니다.

세무 당국의 판단: 같은 사안이라도 담당 세무서나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환수출 제도를 합리적인 사유(가격 확정 지연)로 정당하게 이용했고,

가격 확정 후 지체 없이 유환수출로 변경 신고했으며,

금액 차이가 사업자의 통상적인 추정 오차 범위 내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감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추정 과정이 매우 불성실하거나,

고의로 적게 신고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변경 신고를 지나치게 늦게 하는 경우,

무자고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5조), 납부지연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및 권고 사항:

1기 확정신고 필수: 5월 수출분은 1기(1분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면세(수출)" 항목에 추정가격으로 신고하세요.

12월 변경 시 수정신고 필수: 유환수출 변경 시 확정금액 > 추정금액이면, 1기 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경정청구) 를 반드시 제출하세요.

가산세 대비:

무환수출 신고 당시의 추정 근거(계약서 초안, 시장가격, 이전 거래 내역 등)를 철저히 문서화 보관하세요.

유환수출 변경 신고를 가격 확정 후 가능한 한 빠르게 처리하세요.

금액 차이가 클 경우,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상담하여 수정 신고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특수관계자 거래: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제로 추가 검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출가격 확정 시 독립기준가격 원칙(원가+이윤) 을 준수했는지 확인하세요.

결론:

법적 절차상 수정신고는 필수이며, 가산세는 상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으나, 합리적 사유와 성실한 이행으로 최소화 가능합니다. 관련 증빙을 완비하고 신속히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경우 세무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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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그러면 둘다 유환으로 관세청에 신고를 했는데 2차 납품시 납품단가가 상승하여 1차분에 대해 유환수정 신고시
작성자 wis0**** 등록일 2025.07.21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물품공급계약을 10개 납품에 개당 100원에 수출하기로 하였음. 
이에  5월에 1차 납품 6개 신고시 단가 100달러에 관세청에 유환으로  신고하여  부가세 신고시 600달러에 대해 신고했음. 그런데 12월에 물가인상등으로 납품단가가 개당 120달러가 되어 1차 납품한 건에 대해 600달러에서 720달러로 수출신고를 수정신고한다고 할 경우 1기 확정 부가세신고도 수정하고 가산세도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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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그러면 둘다 유환으로 관세청에 신고를 했는데 2차 납품시 납품단가가 상승하여 1차분에 대해 유환수정 신고시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7.21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무환수출로 먼저 신고한 뒤, 이후 단가가 확정되어 유환수출로 정정하면서 수출금액이 증가한다면, 수정신고 시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므로, 실제 선적이 이루어진 시점의 거래를 기준으로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처음에 정확한 수출금액을 알 수 없어서 무환 등으로 신고하고, 이후 단가가 확정된 뒤 금액을 증액 신고하게 되면 이미 신고기한 이후 “과소신고”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원칙적으로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가격 미확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지만 부가세 신고는 법률상 신고기한 내에 [‘공급시기’=‘선적일’ 기준]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하므로, 사후에 정정하면서 금액이 늘어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진 수정신고 시에는 가산세 감면이나 면제 요건에 부합되는지(예: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등)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불가피하게 가격을 몰라 무환으로 신고했다 해도, 정정 과정에서 과소신고가 드러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 부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는 거래계약, 가격확정 사유, 신고경위 등 현실적 사유와 관련 증빙(계약서, 합의서, 쟁점소명 등)에 따라 과세관청 판단이나 심사, 심판 등에서 감면 또는 미부과되는 사례는 있으니 사전 증빙 준비·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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