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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매출액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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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otw*** | 등록일 | 2022.05.2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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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목 | [답변]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 매출액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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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31 | ||||
안녕하세요. 조세통람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 가산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발급분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만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6.7.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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