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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입주기업협의회 가입시 손금처리 여부
작성자 eufo******* 등록일 2025.07.24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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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조기업인데 소속된 단지내 입주기업들이 참여하는 협회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공문외에 별도 증빙이 없는데 손금처리 여부와 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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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입주기업협의회 가입시 손금처리 여부 한성욱 상담위원 상담분야 연말정산
등록일 2025.07.24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비인정이 되며, 해당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합니다.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의미는 첫째,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여야 하고, 둘째,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단체를 말하는 것으로, 임의단체(임의로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는 비지정기부금으로 손금불산입합니다.
 
협회비의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협회비는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협회비'를 지급한 법인의 입장에서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의 수취의무가 없는 것으로 영수증ㆍ입금표ㆍ송금증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그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법인, 법인세과-411 , 2010.04.26.
 
[ 제 목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신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에서 규정한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의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 2004.06.25
 
[ 제 목 ]
비영리단체 월 회비 납부영수증의 정규지출증빙 여부
 
[ 회 신 ]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협회의 회원 자격으로 납부하는 경상회비의 경우 법인세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정규의 지출증빙 수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영수증ㆍ입금표ㆍ거래명세서 등 기타 증빙에 의하여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4 , 2008.02.20
 
[ 제 목 ]
회비, 찬조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회 신 ]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② 영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4【공과금의 범위】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법 제21조 제5호 및 제6호에 규정하는 공과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영 제19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조합 또는 협회에 월정액 이외에 사업실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조합비 또는 협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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