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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건물 철거비용 부가세 공제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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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jung******** | 등록일 | 2025.07.24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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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부동산임대업(사무실임대)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후 신축건물을 지으려고 할경우 부가세 신고시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토지원가로 보아 불공처리를 해야는지요? 아니면 기존건물 원가로 보아 공제 를 하여도 되는지요? 2.부동산임대업을 하던 건물을 토지만 임대를 하기위해 기존건물 철거비용은 부가세신고시 불공제를 하여야 하는지요? 토지위에 새 건물 신축 예정입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에 토지임대를 줄경우 토지 원가로 보아야 하는지요? 건물 소유자 A 토지소유자 B 입니다. 이경우 건물철거비용 부가세 신고시 공제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임대업으로 사용하던 건물 철거비용 부가세 공제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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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4 | ||||
1. 과사업에 사용중인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임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토지를 임대하기 위해 사용중이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규부가-5277 [법규과-1586] , 2022.05.23 사업자가 상가건물 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차장 운영 사업자에게 상가건물 부지를 임대하고자 임대업에 사용하던 상가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상가건물의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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