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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역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daou**** 등록일 2022.06.1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부당행위계산
계열사 관계인 A와 B 와 당사가 3자계약 체결, 당사가 설치용역 및 기간에 따른 서비스용역을 제공했을 때 
B에게는 설치비만 청구(A는 비용부담하지 않음), 설치 완료 후 A, B가 서비스 이용 시작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A에게만 매월 서비스 이용료 청구 (B는 사용은 하나 비용부담은 하지 않음) 
위 경우에 세무 회계적 리스크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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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용역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 문의드립니다. 장진혁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6.20
안녕하세요. 조세통람사입니다. 

계열사 관계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보여집니다. 

특수관계자간의 용역거래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을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세무상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A사와 B사 동시에 이용하면서 한쪽은 설치비만 한쪽은 사용료만 지급한다면 동일한 사용에 지급하는 금액이 달라서 문제가 됩니다.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에 대해 제3자에게 제공하고 받은 설치비와 이용료가 시가가 될 수 있으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특수관계자에게 높거나 낮은 수수료를 청구할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3자와의 거래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해당 용역을 진행하시는 것이 맞으리라 생각됩니다.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의 공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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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용역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 문의 _ 이해관계 재확인 요청
작성자 daou**** 등록일 2022.06.2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안녕하십니까.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 질의 및 답변 내용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 재 문의 드립니다.

A,B는 당사와 특수관계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사와 계약을 체결한 갑 (A와 B) 두 회사가 서로 특수관계자일 뿐, 당사와는 특수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즉 당사와 계약 체결 예정인 A/B :서로 계열사 관계  ↔  당사  (AB 와 당사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가 A,B에게 계산서 청구 시 
설치비는 B / 사용료의 경우 B의 지주회사인 A에게만 청구, 지급 하는 부분에 대해 세무, 회계적 리스크가 존재 하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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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용역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 문의 _ 이해관계 재확인 요청 장진혁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6.20
안녕하세요. 조세통람사입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해 해당하므로 당사법인과 A, B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아니라면 부당해위계산의 부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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