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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판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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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esu****** | 등록일 | 2022.05.3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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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A,B,C,D,E 주택 총 5개가 있습니다. 이 중, C,D,E 주택은 장기임대 주택을 2020년까지 등록했다가 2020년 12월 말에 자진말소를 하였습니다(장기임대 주택 의무기간 모두 채움). A주택은 거주주택으로써, 5년이상 거주하였습니다. B주택은 일반주택입니다. 이 때, A주택을 양도해서 비과세를 받으려 하는데, B주택이 임대주택이 아니여서 임대 주택으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아래는 핵심 질의 내용입니다. [ C,D,E 주택은 장기임대주택이였지만 2020년에 전부 자진 말소하였고, B주택을 뒤늦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도 A주택을 양도시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한지(즉, 자진말소후 5년내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규정 적용가능한지).] |
답변
제 목 | [답변] 임대주택 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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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5.31 | ||||
B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 으로 등록하고, C,D,E주택의 임대주택자진말소후 5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은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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