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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월과세 취득가액의 산정
작성자 lhi5** 등록일 2022.06.27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이월과세
배우자(남편)로부터 2021.7.5에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이후 증여한 배우자가 2021.11.11에 사망하였으며 증여한 부동산을 남편이  취득할 시의 가액은 1억6천만입니다
증여받은 배우자(처)는 증여받은 부동산을 2022. 5월에 1억9천만으로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1. 증여한 배우자의 가액인 1억 6천만원인가요?
2. 아니면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매매사례가액등)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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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이월과세 취득가액의 산정 이상웅 상담위원 상담분야 상속·증여세
등록일 2022.06.27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증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 받은 부동산의 양도일 현재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 받을 당시의 신고한 증여재산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2014.01.01 신설) ]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 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2017.12.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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