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의료장비 무상양수 시, 취득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비 관련 문의 | ||
---|---|---|---|
작성자 | yumc**** | 등록일 | 2022.06.27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운영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무상양수를 하게 되었을 때 취득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에 대한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문의입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의료장비 무상양수 시, 취득가액, 내용연수, 감가상각비 관련 문의 |
![]() |
|||
---|---|---|---|---|---|
등록일 | 2022.06.27 | ||||
기업회계기준은 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문단10.8, 법인세법 제41조, 시행령 제72조). 따라서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원가로 하면 되며, 활성화된 중고시장의 있는 경우 견적서상의 금액을 시가로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입수할 수 없는 경우 감정가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내용연수의 경우 기업회계는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은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나,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경과한 중고자산은 기준내용연수의 50%와 기준내용연수의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의 2). 별건입니다만,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고 소유권 이전약정이 있으므로 당초에 금융리스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사실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