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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증여재산공제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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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7.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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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아버지로부터 7천만원, 작은아버지로부터 2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함에 있어서 직계존속인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작은아버지로부터 천만원 공제가 가능한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증여재산공제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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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1 | ||||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친족으로 구분하여 공제하는 데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에게 각각 증여받는 경우 아버지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5천만원, 작은 아버지는 기타 친족에 해당하므로 1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증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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