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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본적지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관련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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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kimy | 등록일 | 2022.07.01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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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인데 궁금한점이 있어서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자본적지출 감가상각비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기존 건물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였는데 감가상각비 계산이나 내용연수 설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이 10년 1000억이라고 가정, 6년차 자본적 지출 500억이 발생, 잔존내용연수가 5년 5년동안 500억이 감가상각이 발생한 상황에서 (1000억+500억)/10*5년=750억 총 1500억 중에 1250억이 감가상각비가 발생하여 250억 잔존가액이 남습니다 그렇게 되면 10년차에 250억을 감가상각비로 돌리게 된다면 너무 큰 비용이 발생하여 손익계산서상 수익 비용 대응이 불일치가 발생할꺼 같습니다 감가상각비와 내용연수 방법이 맞는지 여부 및 대응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제 목 | [답변] 자본적지출 감가상각비 내용연수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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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1 | ||||
기업회계상 자본적지출이 있는 경우 미상각잔액에 자본적지출액을 가산한 장부가액을 잔존 내용연수동안 상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적지출로 내용연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와 내용연수가 5년이 증가한 경우를 사례로 하면 감가상각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내용연수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1,000억-500억)+500억]/5=200억 내용연수가 5년 증가한 경우=[(1,000억-500억)+500억]/10=10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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