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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직원숙소(공동주택) 매각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가능 여부
작성자 geps***** 등록일 2025.07.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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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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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직원숙소(공동주택) 매각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가능 여부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5.07.2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해당 숙소를 매각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매입세액도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삼46015-11099, 2003.07.10
[질의]
제조업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후생을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을 대상으로 주거토록 하고 있으며 당해 사택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과 수선비(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를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당해 사택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인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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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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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