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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직원숙소(공동주택) 매각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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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geps***** | 등록일 | 2025.07.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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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제 목 | [답변] 직원숙소(공동주택) 매각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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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3 |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공동주택을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해당 숙소를 매각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의 매입세액도 과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삼46015-11099, 2003.07.10 [질의] 제조업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후생을 목적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종업원을 대상으로 주거토록 하고 있으며 당해 사택의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과 수선비(수익적지출 및 자본적지출)를 사업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종업원이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의 사택을 수리하는 경우에 당해 사택수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며, 당해 사택에 거주하는 종업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인 전기료․수도료․가스료 등을 사업자가 지출한 경우 당해 지출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세액은 동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나,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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