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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퇴직자의 추가연차수당지급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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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exse***** | 등록일 | 2022.06.28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연차수당근로소득퇴직소득 | ||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자들까지 연차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2021.05월까지 근로하신분들께 2021.06부터 +1개씩 더 지급하는걸로 2022.05 합의 했습니다. 1. ①2021.06~2021.12, ②2022.01~2022.05까지 퇴사자들도 1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이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2. ①②개근한 연도가 2021이므로 2022귀속으로 봐야할까요? 2022귀속이라면 ①② 몇월 귀속으로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 2번이 2022귀속이라고 했을때 이미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을 다시 정산해야될까요?①은 작년인데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②은 올해인데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
답변
제 목 | [답변] 퇴직자의 추가연차수당지급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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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18 | ||||
안녕하세요. 조세통람입니다.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므로 2021년 5월까지 근무하여 2021년 6월에 연차수당이 발생하였다면 수입시기는 2021년 6월이 귀속이 될꺼 같습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4-49-3【연차수당의 수입시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다음연도가 되는 것이며 그 지급대상기간이 2개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 연도별로 안분하여 해당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판단한다.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 2022년 2월말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2022년 2월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2021년 6월 귀속에 2022년 2월에 지급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연말정산 이후에 추가로 근로소득을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0…1 【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 원천징수의무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한다. 퇴직소득의 경우에도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시기는 퇴직소득을 지급한 때이나 11월까지 미지급한 퇴직소득은 12월말에 지급한 것으로 12월에 퇴사했으나 미지급한 금액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재계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21년 퇴사자들은 수정신고가 필요하며, 2022년 퇴사자 분들은 이전 신고한 퇴직소득과 추가 지급시 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시점에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등에 문의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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