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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공급가액의 착오로 과다청구 후 환입 없이, 차기 거래에서 차감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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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ss00* | 등록일 | 2025.07.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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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된 위탁 업체의 착오로 과다 지급된 세금 계산서를 수정 세금계산서 없이 다음 거래시 차감 처리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하면 세무적으로 문제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내부적으로 과다청구된 사유 및 증빙은 있음) |
답변
제 목 | [답변] 공급가액의 착오로 과다청구 후 환입 없이, 차기 거래에서 차감한 후 세금계산서를 발행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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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3 | ||||
실무적으로 "차기 거래에서 차감 후 세금계산서 재발행" 방식만 사용하는 것은 세법상 안전한 방법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오류 발생 시에는 반드시 법정 사유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등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후 정상적인 거래(차감) 처리를 권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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