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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분양 잔금 공급 시기
작성자 iudc 등록일 2025.07.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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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기로 하고
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납부일정을 공급시기로 하여 부가세 신고를 마쳤습니다.

계약서에 잔금의 납부시기를 입주지정일라고 명기하였습니다.

질의 1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인 2025.4.30.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은 세대의 잔금 공급시기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갑설) 잔금의 공급시기를 입주지정일 이라고 명기하였으므로 2025.4.30
을설)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이용가능한때,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므로 잔금을 실제 납부했을때가 공급시기

질의 2
만약 을설이 맞다 하더라도
2025.4.30 에 잔금 납부세와 잔금미납세대를 모두 매출 부가세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납부할 경우 가산세 등 세무 리스크가 있는지도 질의드립니다.
어떤 가산세가 있을까요?

늘 감사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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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중간지급조건부 아파트 분양 잔금 공급 시기 경지현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5.07.23
재화의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된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분양계약에서 수분양자가 입주지정일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해당 아파트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잔금은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최종소비자인 개인에게 공급하는 경우로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 먼저 납부한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1, 2017.04.06
1.「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며, 다만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2. 귀 질의에서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계약서에 의해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되는 입주지정일 이후에 잔금을 받기로 한 경우로서, 공급계약서상의 잔금 납부일이 되는 입주지정일 또는 입주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계약 등에 따라 잔금 미청산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해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사전-2024-법규부가-0408 [법규과-1553], 2024.06.21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공급하는 경우 잔금약정일까지 잔금이 청산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고 해당 부동산의 사용·수익이 불가능한 경우 잔금의 공급시기는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라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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