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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상속재산의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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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dhle**** | 등록일 | 2025.07.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매매시점의 상속재산평가기간내의 적용내용 |
답변
제 목 | [답변] 상속재산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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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3 |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아파트 매매가액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결론 상속개시일(2025년 1월)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정상적인 매매(특수관계인 제외, 계약·잔금일 확정)의 가액이라면,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시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해설 1. 상속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 상속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2. 아파트 등 부동산의 시가 인정 요건 상속개시일 전 6개월~후 6개월 사이에 거래된 매매가액은 정상적인 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매매사례가액은 이 기간 내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매매계약일과 잔금일 모두 거래 당사자가 확정된 타인과의 거래여야 하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례에 대한 적용 상속개시일: 2025.1 매매계약일: 2025.5(상속개시일+4개월, 6개월 이내) 잔금일: 2025.8(상속개시일+7개월, 6개월 경과) 상속세 신고기한: 2025.7월말 "평가기간"이란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로, 매매계약일이 이 안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및 주요 실무 해석상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내(상속개시일+6개월)에 있으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잔금일이 평가기간을 약간 경과해도 매매계약의 실효 여부, 실제 거래 당사자(타인), 계약 확정성 등이 합리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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