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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상속재산의평가
작성자 dhle**** 등록일 2025.07.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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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점의 상속재산평가기간내의 적용내용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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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상속재산의평가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7.2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아파트 매매가액의 상속재산가액 평가

결론

상속개시일(2025년 1월) 전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정상적인 매매(특수관계인 제외, 계약·잔금일 확정)의 가액이라면, 해당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시가)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및 해설

1. 상속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

상속재산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입니다.

2. 아파트 등 부동산의 시가 인정 요건

상속개시일 전 6개월~후 6개월 사이에 거래된 매매가액은 정상적인 거래라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매매사례가액은 이 기간 내에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매매계약일과 잔금일 모두 거래 당사자가 확정된 타인과의 거래여야 하며,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사례에 대한 적용

상속개시일: 2025.1
매매계약일: 2025.5(상속개시일+4개월, 6개월 이내)
잔금일: 2025.8(상속개시일+7개월, 6개월 경과)

상속세 신고기한: 2025.7월말

"평가기간"이란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로, 매매계약일이 이 안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및 주요 실무 해석상 매매계약일이 평가기간 내(상속개시일+6개월)에 있으면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잔금일이 평가기간을 약간 경과해도 매매계약의 실효 여부, 실제 거래 당사자(타인), 계약 확정성 등이 합리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인정이 가능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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