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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증여가액의 평가
작성자 lhi5** 등록일 2022.06.28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매매사례가액유사매매사례가
2021.7.5에 아파트를 증여받았습니다
증여 당시의 증여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증여받은 아파트는 3층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살펴보니 2021.4.2에 21층이 192,000,000으로 거래된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살펴보니 3층은 115,000,000이고 21층은 120,000,000입니다
이 경우 
증여당시의 평가액을 192,000,000으로 할 수 있는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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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부동산증여가액의 평가 이상웅 상담위원 상담분야 상속·증여세
등록일 2022.06.2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에 따라 시가 산정은 증여일 전6개월, 후3개월 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의 가액으로 사용합니다.

이때 공동주태가격의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가액으로 합니다.

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새로운 공동주택가격이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을 말한다.
가. 평가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내에 있을 것
나. 평가대상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주택법」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말한다)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다. 평가대상 주택과 공동주택가격의 차이가 평가대상 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만약 감정평가를 적용하는 경우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에 따라 소급감정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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