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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추가질문드립니다.
작성자 yigi****** 등록일 2022.06.10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법인이 3년 경과 용지를 관할구청에 기부채납으로 수용되어 양도시
개인과 달리 감면세액은 없는지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법인세율 적용하여 법인세 + 토지등양도소득 10%를 납부하는 것인지요?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추가질문드립니다. 김미경 상담위원 상담분야 법인세
등록일 2022.06.1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만 부담하게 되며,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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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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