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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추가질문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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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yigi****** | 등록일 | 2022.06.10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법인이 3년 경과 용지를 관할구청에 기부채납으로 수용되어 양도시 개인과 달리 감면세액은 없는지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법인세율 적용하여 법인세 + 토지등양도소득 10%를 납부하는 것인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추가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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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15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2.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인 토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만 부담하게 되며,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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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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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97702 |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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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 | 2025.08.04 | 답변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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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ll**** | 2025.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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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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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