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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대체주택 비과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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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tigu***** | 등록일 | 2025.07.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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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 관리처분인가일(16년5월) 이전에 취득하여 24년1월 완공 B주택 : 18년6월 분양권 취득하여 23년3월 완공후 계속 거주중 질문 : B주택을 양도시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재건축이 진헹되는 동안(시행인가일부터 완공일)1년 이상거주해야되는 지 아니면 조건없이1년이상 거주해야되는 지 *B주택은 21년1월이전 분양권취득이므로 대체주택 취득시기를 완공일인 23년3월로 보는 지 |
답변
제 목 | [답변] 대체주택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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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7.23 | ||||
B주택 양도 시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결론 B주택(분양권)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재건축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 비과세 요건은 대체주택이 소득세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의 사례라면, 특정 기간 내 거주 요건, 취득 시기, 각각의 핵심 조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아래 세부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별 세부 설명 1. 대체주택(재건축 기간 중 취득)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A주택): 관리처분인가일(2016년 5월) 이전에 취득해야 함 → 충족. 대체주택(B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대체주택”이란, 재건축 등으로 인해 입주 불가기간(이주와 공사 기간)에 생활을 위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의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재건축 완공일까지 1년 이상 실거주 필수. 2. 대체주택의 1년 이상 거주 요건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완공일까지 1년 거주: 법령상으로는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준공일까지”가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1년 이상 거주기간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아무 1년이 아니라: 관리처분인가(또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재건축 완공(준공)일 사이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 요건 미충족 시 대체주택 비과세 불인정합니다. 3. 분양권의 “취득시기” 판정 (21년 1월 이전 분양권 문제 및 완공일 기준 여부) 2021년 1월 이전 분양권: 양도세상 1주택 판정 등에서는 기존주택과 동일하게 취급, 주택 수에 바로 포함되지 않음. 분양권의 대체주택 “취득시기”: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권 당첨일(청약일), 매매 시엔 잔금일, 선착순은 계약일로 봅니다. 완공(입주 시점)은 “취득시기”가 아님, 23년 3월 B주택 완공일과 무관하게, 분양권(대체주택)의 취득시기=취득 당시(2018년 6월)로 봅니다. 실무 유의사항 대체주택의 1년 거주기간이 반드시 사업시행인가~준공(완공)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인정됩니다. B주택 분양권의 취득일은 2018년 6월입니다. 완공시점이 아닌 분양권 취득시기가 대체주택의 “취득시기” 기준입니다. 2021년 1월1일 이전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 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대체주택 비과세에서의 '취득시기'는 법정 분양권 취득일(분양계약일, 당첨일, 매매잔금일)에 따릅니다. 대체주택 관련 세법 요건은 주기적으로 해석이 바뀌는 만큼, 실제 양도 전에 국세청 등 추가 문의 및 최신 세법 확인 필수입니다. 참고: 구체적 사업시행인가일, 실제 거주기간, 종전주택 완공 및 B주택에서의 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최종 비과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맞춘 상담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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