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음성으로 듣기
문의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분야, 관련 키워드, 질문내용
제 목 대체주택 비과세
작성자 tigu***** 등록일 2025.07.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A주택 : 관리처분인가일(16년5월) 이전에 취득하여 24년1월 완공
B주택 : 18년6월 분양권 취득하여 23년3월 완공후 계속 거주중
질문 : B주택을 양도시 대체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재건축이 진헹되는 동안(시행인가일부터 완공일)1년 이상거주해야되는 지 아니면 조건없이1년이상 거주해야되는 지
  *B주택은 21년1월이전 분양권취득이므로 대체주택 취득시기를 완공일인 23년3월로 보는 지
답변
답변 : 제목, 답변일, 답변내용, 연관자료, 첨부파일 등
제 목 [답변] 대체주택 비과세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7.23

B주택 양도 시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결론

B주택(분양권)을 양도할 때 대체주택(재건축으로 인해 취득한 주택) 비과세 요건은 대체주택이 소득세법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의 사례라면, 특정 기간 내 거주 요건, 취득 시기, 각각의 핵심 조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해야 하므로 아래 세부 설명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쟁점별 세부 설명

1. 대체주택(재건축 기간 중 취득) 비과세 요건

종전주택(A주택): 관리처분인가일(2016년 5월) 이전에 취득해야 함 → 충족.

대체주택(B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하고, 이 기간 동안 1년 이상 거주해야 함.

“대체주택”이란, 재건축 등으로 인해 입주 불가기간(이주와 공사 기간)에 생활을 위해 새로 취득한 주택을 의미.

대체주택 비과세 요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재건축 완공일까지 1년 이상 실거주 필수.

2. 대체주택의 1년 이상 거주 요건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완공일까지 1년 거주:

법령상으로는 “사업시행인가일부터 준공일까지”가 비과세 요건 충족을 위한 1년 이상 거주기간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아무 1년이 아니라:
관리처분인가(또는 사업시행인가) 시점~재건축 완공(준공)일 사이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이 요건 미충족 시 대체주택 비과세 불인정합니다.

3. 분양권의 “취득시기” 판정

(21년 1월 이전 분양권 문제 및 완공일 기준 여부)

2021년 1월 이전 분양권: 양도세상 1주택 판정 등에서는 기존주택과 동일하게 취급, 주택 수에 바로 포함되지 않음.

분양권의 대체주택 “취득시기”: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분양권 당첨일(청약일), 매매 시엔 잔금일, 선착순은 계약일로 봅니다.

완공(입주 시점)은 “취득시기”가 아님, 23년 3월 B주택 완공일과 무관하게, 분양권(대체주택)의 취득시기=취득 당시(2018년 6월)로 봅니다.

실무 유의사항

대체주택의 1년 거주기간이 반드시 사업시행인가~준공(완공)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인정됩니다.

B주택 분양권의 취득일은 2018년 6월입니다. 완공시점이 아닌 분양권 취득시기가 대체주택의 “취득시기” 기준입니다.

2021년 1월1일 이전 분양권은 주택 수 산정 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대체주택 비과세에서의 '취득시기'는 법정 분양권 취득일(분양계약일, 당첨일, 매매잔금일)에 따릅니다.

대체주택 관련 세법 요건은 주기적으로 해석이 바뀌는 만큼, 실제 양도 전에 국세청 등 추가 문의 및 최신 세법 확인 필수입니다.

참고: 구체적 사업시행인가일, 실제 거주기간, 종전주택 완공 및 B주택에서의 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최종 비과세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 맞춘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6

온라인 상담 목록 미리보기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부가가치세 97652 test 새글 test so**** 2025.07.29 답변대기
법인세 97602 123 새글 11 ad**** 2025.07.27
이우리

상담위원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45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새글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null**** 2025.07.24
경지현

상담위원

답변완료
법인세 950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새글 특수관계자에게 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 및 운영자금에 대한 대여금 등 여러 차례에 걸쳐서 금전대여 거래가 발생하였습니다.대여금약정서에는 해당 대여금의 상환순서나 이자와 원금의 상환순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특수목적대여금(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자금의 일부)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지의 매각으로 들어온 대금으로 차입금을 상환하고자 할때 차입금의 상환순서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선입선출 형태로 상환을 처리하는 건인지, 해당 목적차입금과 관련된 자금으로 상환하는 건이니 해당 특수목적차입금 상환을 우선으로 해야하는건인지?그리고 해당 특수목적차입금을 상환하고 그외에 여분의 자금이 남아서 상환을 할 경우에는 차입금을 선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하는건인지? 아니면 뒤에 차입한 차입금이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이자는 가중평균차입금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상승으로 후에 대여한 대여금의 이자율이 높습니다.) ks**** 2025.07.24 답변완료
부가가치세 954 4자 무역거래 부가가치세 새글 부가세 집행기준 21-31-1에 제시된 4자간 무역거래에서 매도인(을_국내)은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을은 부가세신고서에 매입세액불공제 사항으로,(1) 해당 물품에 대한 면세사업에 매입세액 불공제(2)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매입세액불공제상기 2건을 각각 반영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on**** 2025.07.24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