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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일시적1세대 2주택 기산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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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7.05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분양권일시적2주택 | ||
2019년 5월에 아파트(갑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 중입니다(취득시 비조정지역) 2020년 6월에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동 분양권에 대한 건물(을 아파트)이 2022년 9월에 준공예정입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갑 아파트)를 양도할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고자 할 경우 갑 아파트를 을 아파트의 취득후 3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때 3년의 기산점은 1. 분양권 취득일인 2020년 6월인가요 2. 아니면 을 아파트 준공일인 2022년 9월인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일시적1세대 2주택 기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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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7.05 | ||||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1.1.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이후 신축아파트로 준공되고 분양대금 납부하는날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그날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중복보유기간 내에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주신 문항 중 2번이 기산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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