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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관련
작성자 hddj**** 등록일 2025.07.23
상담분야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관련 키워드
< 현황 > 
기존에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1세대 1주택으로 동거하고 있다가 상속개시일 1~2주전 쯤 상속인이 분가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음.

< 질의 >
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동거한 주택으로 되어있는데,
단순히 며칠 전 분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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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답변]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관련 문진수 상담위원 상담분야 기업회계
등록일 2025.07.23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 기준

1. 법적 요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동 기간 동안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출 것 (무주택인 기간은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일 것.

2. “계속하여 동거”의 의미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란, 단순히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전~현재까지의 기간 중 합계 10년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10년 이상 동거함을 요구합니다.

상속개시 직전에 별도 세대를 구성했다면, “계속하여 동거” 요건이 중단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3. 분가(별도 세대 분리) 시 실제 적용 해석

실무와 해석례에 따르면, 상속개시일 직전에 “1~2주일 등 짧은 기간” 분가(별도 세대 분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전 10년 이상 피상속인과 실질적으로 동거해 왔고, 단순히 며칠 전 주소를 옮긴 것이라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불가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법상 “동거”의 개념은 주소 이전 기록만 보지 않고, 실질적 생활동거·생계의 공유 여부를 함께 봅니다.

단, 상속개시일까지 “지속적으로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분가 사유와 실질적인 분가 여부(실제 거주·생계분리 등) 등이 감독기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단기간 분리(예: 취학, 전근, 질병치료 등)은 “계속하여 동거”로 보되, 해당기간은 동거기간에서 제외되지만, 일반적인 단순 분가(별도 세대 전출)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개시일 직전에 주소만 이동했으나 실질적으로 돌아가면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여전히 생계를 같이했음이 명백하다면, 단순히 며칠 전 분가했다는 이유만으로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이 일률적으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주소 이전(분가)이 동거 종료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무 당국에서는 상속개시일 시점에 세대분리가 되어 동거가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 적용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4. 실무 권고

해당 사례처럼 상속개시 직전 주소만 옮기거나, 별도 세대로 분리되었더라도, 분가 사유와 실제 주거‧생계의 실질, 과거 동거 기간, 분가의 경위 등을 충분히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세무서에 상황을 설명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크므로 실질 동거·생계공유 입증 자료(공공요금, 보험, 실제 거주사실 등)를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시 전문가 상담 또는 국세청에 사전질의를 권장합니다.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상 계속 동거‧1세대 1주택”이 필수입니다.

상속개시일 직전에 세대분리를 했어도, 실질적 동거가 계속됐다면 무조건 배제되진 않으나, 분가 사실이 동거 종료로 해석되면 공제 불가 판정 받을 수 있으니,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입증이 필요합니다.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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