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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물세트안에 면세와 과세가 혼합되었을때 과면세 어떤 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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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cmg0** | 등록일 | 2022.06.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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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를 판매하는 면세사업장입니다. 소고기 선물세트 안에 정제염인 소금병 하나를 포함하여 판매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주된재화가 면세인 소고기 인데, 과세인 정제염인 소금을 포함하여 판매하는경우 면세로 판매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과세로 판매해야 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선물세트안에 면세와 과세가 혼합되었을때 과면세 어떤 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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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3 | ||||
과세재화와 면세재화가 혼합된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가 과세대상인지 여부로 과세/면세를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39, 2007.08.30 [질의] 호두, 잣, 곶감, 인삼진과를 조합하여 종합선물세트를 제작하는데 1㎏에 호두, 잣,황잣, 인삼진과(150g)이 들어가면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 [회신] 과세품목과 면세품목을 혼합 포장된 상품을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재무부부가22601-66, 1992.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무부부가22601-66, 1992.06.02]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제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것임.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판단한 사항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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