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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양도가액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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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lhi5** | 등록일 | 2022.06.22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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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수용되었으나 그 수용가액이 맘에 들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여 1차 재결에 의해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근데 1차 재결금액도 마음에 들지 않아 증액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1. 소송을 진행하여 수용가액이 당초 1차 재결보다 증액되었을 경우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여야 하는가요? 2. 증액을 위한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요? |
답변
제 목 | [답변] 양도가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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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6.22 | ||||
1. 네. 그렇습니다. 수용보상가액과 관련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보상금에 증액된 경우는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 신고 하도록 하고 이때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2.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은 양도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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