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으로 듣기
제 목 | 고객에서 경품 지급시 회계처리 | ||
---|---|---|---|
작성자 | CMBK* | 등록일 | 2025.07.23 |
상담분야 | 지방세 > 취득세 > 신·증축 | ||
관련 키워드 | |||
고객에서 경품 지급시 부가세예수금 처리 여부 |
답변
제 목 | [답변] 고객에서 경품 지급시 회계처리 |
![]() |
|||
---|---|---|---|---|---|
등록일 | 2025.07.23 |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것은 사업상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 등을 통하여 취득한 재화(물티슈 등)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재화의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즉 사업자가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받은 재화를 경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경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기타매출'(건별)로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이나 경품에 대하여 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다면 경품제공에 대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 관련예규 ] 부가, 부가46015-2223 , 1999.07.30. [ 제 목 ] 사업자가 추첨을 통해 경품지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회 신 ]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당해 경품 구입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아니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⑤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증여하는 경우(증여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
※ 상담에 대한 답변은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조세통람(택스넷)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무관하며 권한 있는 기관(법원, 과세관청 등)의 유권해석과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의사결정 등 실제적용에 있어서는 권한 있는 기관이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라며, ㈜조세통람(택스넷)은 본 상담의 답변을 활용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에 법적책임 등이 없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상담의 답변 게시물은 ㈜조세통람(택스넷)의 저작물이므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하며,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
95,717
건
상담분야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상담위원 | 답변 |
---|---|---|---|---|---|
법인세 97702 |
제목
![]() |
te**** | 2025.08.04 | 답변대기 | |
부가가치세 97652 |
test
![]() |
so**** | 2025.07.29 | 답변대기 | |
법인세 97602 |
123
![]() |
ad**** | 2025.07.27 |
이우리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부가가치세 945 |
공통매입세액 명세서 작성 관련 가산세 문의
![]() |
null**** | 2025.07.24 |
경지현
상담위원 |
답변완료 |
법인세 950 |
안녕하세요. 특수관계자간의 대여금 상환관련 질문입니다.
![]() |
ks**** | 2025.07.24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