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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담분야 | 등록일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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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에 기부하는 금액과 사립학교 등에 시설비 등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75%를 한도로 손금산입하며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1년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 2006.01.03 | 완료 |
비업무용부동산 | 법인세 | 2006.01.03 | 완료 |
주식양도시 세무상 문제점 | 법인세 | 2006.01.03 | 완료 |
세금계산서 교부 관련 사항 | 법인세 | 2006.01.03 | 완료 |
재화의 공급시기 | 법인세 | 2006.01.03 | 완료 |
비업무용부동산 | 법인세 | 2006.01.03 | 완료 |
퇴직금중간정산과 퇴직연금 손금산입에 관하여 | 법인세 | 2006.01.03 | 완료 |
해외 지출경비 손금산입 | 법인세 | 2006.01.03 | 완료 |
법인의 사업장 개설 및 계산서 교부여부 | 법인세 | 2006.01.03 | 완료 |
귀 상담의 경우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 이며, “수출물품을 계약상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 날”이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날을 말합니다. | 법인세 | 2006.01.03 | 완료 |
투자유가증권을 감액하여 손실로 인정이 되려면 법인세법 제42조 제3항 3호나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손금에 산입 | 법인세 | 2006.01.03 | 완료 |
감면세액의 추징 여부 | 법인세 | 2006.01.03 | 완료 |
건물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멸실한 경우 기존건물은 멸실시점에서 손금산입되고 신축한 건물만 장부가액 | 법인세 | 2006.01.03 | 완료 |
법인세법상 관계회사 전출입시 퇴직금 처리 | 법인세 | 2006.01.03 | 완료 |
공휴일인 경우 외화평가기준일 | 법인세 | 2006.01.03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