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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제목 | 상담분야 | 등록일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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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시 가산세 적용여부 | 상속세및증여세 | 2006.01.02 | 완료 |
아버지로부터 부담부 증여받은 경우로서 납부할 증여세가 없는 경우 신고여부 등 | 상속세및증여세 | 2006.01.02 | 완료 |
자녀명의의 분양권을 부모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상속세및증여세 | 2006.01.02 | 완료 |
외회입금시 증여세과세여부 | 상속세및증여세 | 2006.01.02 | 완료 |
교통사고를 당한 남편으로 인하여 수령한 보험금을 부인 또는 자녀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상속세및증여세 | 2006.01.02 | 완료 |
상속세환급 | 상속세및증여세 | 2006.01.02 | 완료 |
특수관계자 해당여부 | 상속세및증여세 | 2006.01.02 | 완료 |
기부자산 및 도로개설비용에 대하여 자본적지출로 | 법인세 | 2006.01.02 | 완료 |
5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하는 것임. | 법인세 | 2006.01.02 | 완료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 분류시에는 일괄도급을 주어 건축을 하는 경우 부동산공급업(7012)로 보는 것이며 아파트나 상가 등을 신축해서 판매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에 따라 손익을 인식 | 법인세 | 2006.01.02 | 완료 |
골프장에서 상호 할인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세 | 2006.01.02 | 완료 |
따라서 가산세 대상금액은 전부가 되는 것임. | 법인세 | 2006.01.02 | 완료 |
당초 취득 목적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 | 법인세 | 2006.01.02 | 완료 |
장부가액에 의한 인적분할을 이행한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액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즉 주식발행초과금에 대한 의제배당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세 | 2006.01.02 | 완료 |
수입금액은 수수료와 원천징수세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수수료는 비용으로 처리하며 외화자산에 대하여는 12.31일 현재의 기준환율 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산출 | 법인세 | 2006.01.02 | 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