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세목별 상담사례입니다.
상담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찾아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택스넷은 2006년 1월부터의 국세청 상담사례를 국내 최대 규모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 상담사례 목록 | 제목 등
제목 |
상담분야 |
등록일 |
답변 |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때에는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손금산입되는 것이나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퇴직금지급액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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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6.01.02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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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계산함에 있어 투자금액에는 매입가액 외에 자산취득을 위해 직접지출한 기타부대비용 중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금액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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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6.01.02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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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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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6.01.02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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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을 분실하였다면, 귀사 직원의 출장지, 출장목적, 업무수행결과, 영업결과, 출장지출결의내역 등 고속도로 통행으로 인한 출장이라는 객관적인 지출증빙서류를 근거로 사실판단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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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6.01.02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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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할인의 판매부대비용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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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6.01.02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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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상담의 경우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적격지출증빙 수취의무는 없는 것이므로, 적격 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출관련 영수증 등 지출사실확인가능 증빙서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접대비로 지출되는 상품권 구입시에는 법인의 신용카드로 구입하여야만 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당(상품권 장당 금액) 5만원 초과지출비용에 대한 손금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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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6.01.02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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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건물, 토지면적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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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6.01.02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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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션사업은 사업자이므로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규정된 적격증빙을 수취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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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6.01.02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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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토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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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6.01.02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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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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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6.01.02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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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유휴자산은 생산,제조 등의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고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 바로 생산,제조 등의 활동에 투입될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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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6.01.02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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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범위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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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6.01.02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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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시 구분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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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6.01.02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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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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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
2006.01.02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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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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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
2006.01.02 |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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