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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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국세청FAQ | 등록일 | 2023.11.21 |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은? |
답변
제 목 |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 계산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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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국세청FAQ | ||
◆ 토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소득세법기본통칙 97-1) ⅰ)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 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ⅱ)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 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