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토지와 과수의 가액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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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국세청FAQ | 등록일 | 2023.11.21 |
토지와 과수의 가액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 |
답변
제 목 | 토지와 과수의 가액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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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국세청FAQ | ||
◆ 구분하지 아니한 경우 과수원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구분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의 양도가액 보는 것입니다.(서면4팀-2973, 2006.8.28) ◆ 구분한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은 양도자산의 이전대가로 받은 가액을 말하며, 과수의 가액을 별도로 평가하여 토지의 양도가액과 구분하여 거래한 경우에는 당해 과수가액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과수와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토지의 양도가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동 과수와 농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서면4팀-2003, 2005.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