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수용된 토지를 상속인이 환매취득 후 재수용된 경우 취득시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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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 국세청FAQ | 등록일 | 2023.11.21 |
수용된 토지를 상속인이 환매취득 후 재수용된 경우 취득시기는? |
답변
제 목 | 수용된 토지를 상속인이 환매취득 후 재수용된 경우 취득시기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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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 국세청FAQ | ||
◆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재산-3738, 2008.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