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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과 같음) 재건축임대주택은 구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의3호에서 정한 ‘공공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일뿐, 같은 법 제2조 제1의2호에서 정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외 처분은 적법함(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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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내지 3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4조 제1항 단서 제1호(이하 ‘이 사건 비과세규정’이라 한다)에서 말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판단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 2. 제4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문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이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제5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비과세규정의 적용 대상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 법령의 문언상 명백한데,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공공매입임대주택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재건축임대주택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에게 양도소득세 신고ㆍ납부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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