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
2010.1.1. 이전 설립 PFV라도, 부동산 취득일이 2016. 12. 31.을 넘으면 취득세 감면 적용 불가(기각) |
---|
【원심판결】 2심판결) 수원고법 2023누14127, 2025.01.08 1심판결) 수원고법 2022구합67976, 2023.07.0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51조의2 |
전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