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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24구단5653, 2025.06.20
【제목】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국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XX. X. XX.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가액 합계 X원으로 취득하였다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 각 소유권 이전일란 기재 일시에 강제경매의 방법으로 각 양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합계 X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한 후 20XX. X. XX. 원고에게 20XX년 귀속 양도소득세 X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XX. X. XX.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XX. X. XX.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XX. X. XX. 서울 XX구 XXXX길 XX(XX동)(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 사건 주소지는 1층 1가구, 2층 1가구, 옥탑 1가구, 지층 2가구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이다.
  
  라.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층, 호수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20XX. X. XX. 반송되었고, 20XX. X. XX.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
  
  마. 피고 직원이 이 사건 주소지에 방문하여 주변을 탐문하였으나 거주 여부를 알 수 없었고, 이 사건 주소지의 소유자 이XX과 유선으로 통하하였으나, ‘타인이 전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염리동사무소에 직권말소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와 통화가 어려워 처리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바. 이 사건 주소지는 XXXXXX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곳이고, 해당 사업은 20XX. X. XX.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XX. X. XX. 관리처분인가를 받았으며, 이주개시일은 20XX. X. XX. 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공시송달을 하였으므로 당연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는 X원(순번1 X원, 순번2 X원)임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으 합계 X원으로 보아 잘못된 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송달의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송달할 장소를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8701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20XX. X. XX. 이 사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다가구주택임에도 동ㆍ호수를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XX. X. XX. 이 사건 처분의 고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하여 2회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분명을 이유로 반송되자 이 사건 주소지 부근을 탐문하였고 거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주소지 소유자에게도 원고의 소재를 문의하였으나 원고가 임의로 전입신고를 하여서 동사무소에 직권말소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와 통화가 어려워 처맇라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양도소득세 계산에 관한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양도가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순번2 토지의 양도가액을 실제 매각금액이 아닌 최저매각금액으로 잘못 이해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X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세율 적용이 부당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가 X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X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금액을 뺀 X원이 된다. 한편,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은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여 100분의 35 세율을 적용함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세율 적용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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